[사설] 불리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개선해야
입력 : 2023. 10. 1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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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열 달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 낸 고향사랑기부액도 적잖게 쌓이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3500여명이 제주에 기부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타지역보다 불리한 조건을 해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최근 개최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조남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부지역 제약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 제도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이 없어 제외된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로도 기부를 받을 경우 선택지가 많아져 제주 전체 입장에서 기부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답례품 개발과 함께 SNS 홍보 등 젊은 층을 겨냥한 홍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은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다. 자치단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뜩이나 약화된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또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을 갖춘 자치단체가 아니어서 모금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때문에 토론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고향사랑기부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 단위 기부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최근 개최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조남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부지역 제약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 제도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이 없어 제외된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로도 기부를 받을 경우 선택지가 많아져 제주 전체 입장에서 기부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답례품 개발과 함께 SNS 홍보 등 젊은 층을 겨냥한 홍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은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다. 자치단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뜩이나 약화된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또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을 갖춘 자치단체가 아니어서 모금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때문에 토론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고향사랑기부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 단위 기부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