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운영
입력 : 2023. 09. 15(금) 14:56수정 : 2023. 09. 15(금) 15:0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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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5시 서귀포향토오일시장서 진행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고객센터에서 국세청(국세상담센터)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도록 세무상담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전문 세무상담가들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15회 운영으로 495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희망하는 누구나 국세·지방세 전문가에게 일대일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범위는 종합·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전문 세무 상담사와의 일대일 상담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무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전문 세무상담가들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15회 운영으로 495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희망하는 누구나 국세·지방세 전문가에게 일대일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범위는 종합·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전문 세무 상담사와의 일대일 상담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무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