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야"… 육경 폭행한 제주해경 벌금형
입력 : 2022. 01. 26(수) 12:59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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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제주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새벽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경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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