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좋으면 수천만원… 제주 오일장 불법전매 '성행'
입력 : 2021. 12. 16(목) 14:51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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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넉달 간 '실태조사' 벌인 결과
836개소 중 325개소 제3자 운영 추정
"의견서 검토후 허가 취소 처분 예정"
836개소 중 325개소 제3자 운영 추정
"의견서 검토후 허가 취소 처분 예정"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라일보DB
제주 최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으로 전매·전대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에서 제3자 임대·매매로 의심되는 점포 2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시가 지난 9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체 점포 940개소 가운데 8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836개소 중 38.8%(325개소)가 제3자 임대·매매로 추정됐다. 325개소 가운데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는 92개소인 반면 아예 관련이 없는 인물이 운영하는 경우는 232개소에 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오일장 점포)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의 전매(매매)가는 수 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면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제3자 영업자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지만, 고령이나 질병으로 가족이 대신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좀 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에서 제3자 임대·매매로 의심되는 점포 2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시가 지난 9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체 점포 940개소 가운데 8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836개소 중 38.8%(325개소)가 제3자 임대·매매로 추정됐다. 325개소 가운데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는 92개소인 반면 아예 관련이 없는 인물이 운영하는 경우는 232개소에 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오일장 점포)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의 전매(매매)가는 수 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면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제3자 영업자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지만, 고령이나 질병으로 가족이 대신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좀 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