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이후 방향성. 과제는 무엇?
입력 : 2021. 11. 25(목) 15:53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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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26일 오후 호텔샬롬서 학술대회
제주4·3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제를 조명하고, 제주4·3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26일 오후 2시부터 호텔샬롬제주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그 과제'를 주제로 제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특히 제주4·3시기 의사들을 조명하는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제1부는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의 입법적 해결과 그 한계(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좌장은 문성윤 변호사가, 토론은 최낙균 변호사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맡는다.
이어 제2부는 ▷4·3 추가진상조사의 방향(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장) ▷제주4·3 속 의사(醫師)들을 찾아서(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좌장은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은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와 박인순 전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가 맡는다.
제주4·3연구소 측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배·보상 문제, 호적정정, 추가진상조사 등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다.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4·3특별법과 시행령 공포 이후 4·3문제 해결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며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26일 오후 2시부터 호텔샬롬제주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그 과제'를 주제로 제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특히 제주4·3시기 의사들을 조명하는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제1부는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의 입법적 해결과 그 한계(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좌장은 문성윤 변호사가, 토론은 최낙균 변호사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맡는다.
이어 제2부는 ▷4·3 추가진상조사의 방향(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장) ▷제주4·3 속 의사(醫師)들을 찾아서(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좌장은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은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와 박인순 전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가 맡는다.
제주4·3연구소 측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배·보상 문제, 호적정정, 추가진상조사 등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다.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4·3특별법과 시행령 공포 이후 4·3문제 해결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며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