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 '꾸준'
입력 : 2021. 09. 27(월) 17:44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가가
범칙금 부과 293건 중 안전모 미착용 237건 차지
개인형 이동장치. 한라일보DB
제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석달 반동안 단속을 진행한 결과 제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93건(부과금액 92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237건(부과금액 474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무면허운전 30건(300만원) ▷음주운전 8건(80만원) ▷음주측정 불응 2건(26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5월 13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