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올 상반기 5만2000여건
입력 : 2021. 09. 26(일) 16:32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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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9배, 2017년 대비 6.6배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한라일보DB
올해 상반기에만 제주도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5만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지난 6월까지 제주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5만177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2만7748건보다 1.9배 높고, 지난 2017년 7824건 대비 6.6배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폭증하고 있다. ▷2017년 5억5800만원 ▷2018년 10억6900만원 ▷2019년 12억5800만원 ▷지난해 19억8300만원 ▷올해 지난 6월까지 37억2000만원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는 단속카메라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학교 주변 무인단속장비가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운전자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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