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40대
입력 : 2021. 09. 16(목) 14:31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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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 진행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도내 한 식당에서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이별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분을 삭히지 못한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까지 꺼내와 B씨를 수 차례 찔렀다. 크게 다친 B씨는 인근을 지나던 119에 의해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도내 한 식당에서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이별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분을 삭히지 못한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까지 꺼내와 B씨를 수 차례 찔렀다. 크게 다친 B씨는 인근을 지나던 119에 의해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