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청구 대상 수형인 전체로 적용하라"
입력 : 2021. 09. 15(수) 15:54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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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 15일 '법무부에 바라는 건의문' 성명
법무부 재심청구 대상자 제한은 4·3특별법 목적 무시
제주 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15일 '법무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내고 "법무부는 4·3특별법 취지를 존중해 직권재심청구 대상을 수형인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회는 "4·3특별법에 준거해 진행될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의 절차는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추구해나가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하지만 법무부가 수형인 중 희생자로 인정된 일부만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억지스러운 법 해석을 들이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법 해석은 객관적 타당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두루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며 "수형인 명예회복 추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법무부가 도리어 기만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4·3 과거사 청산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의 소중한 절대가치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직권재심청구 대상을 수형인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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