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근거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환영"
입력 : 2021. 09. 07(화) 17:00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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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7일 성명
"코로나 재난 속 공공의료 강화 흐름 반영"
"코로나 재난 속 공공의료 강화 흐름 반영"
위성곤 국회의원이 7일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약 15년간 이어온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도민의 염원이 담겼다"며 "코로나19 의료재난 속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도민 및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약 15년간 이어온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도민의 염원이 담겼다"며 "코로나19 의료재난 속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도민 및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