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도로가 재떨이?… 꽁초 투기 얌체행위 '극성'
입력 : 2021. 09. 02(목) 16:37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가가
2일 제주시내 곳곳서 운전자들 주행 중 흡연
담배꽁초 도로에 무단투기… 뒷·옆차에 피해
적발 건수 꾸준… 투기행위 현장 단속 어려워
안전공단 관계자 "안전 경각심 모두가 가져야"
담배꽁초 도로에 무단투기… 뒷·옆차에 피해
적발 건수 꾸준… 투기행위 현장 단속 어려워
안전공단 관계자 "안전 경각심 모두가 가져야"

2일 제주시 연북로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흡연하고 있다.
제주의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무단투기하는 얌체 행위가 지속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시내 도로 곳곳에선 운전자들이 주행 중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담배를 쥔 손을 창 밖으로 내밀거나 입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댔다.
문제는 해당 흡연자들이 담뱃재는 물론 꽁초를 창 밖으로 투기하면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일부 뒤따르던 운전자는 날아오는 꽁초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꺾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얌체 행위에 피해를 본 운전자들은 차 옆으로 이동해 항의하기도 했다.
운전자 이모(54)씨는 "도로가 재떨이도 아닌데, 매너없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며 "안전에 경각심이 없는 이들에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차량 밖으로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이 적발한 건수도 ▷2018년 44건 ▷2019년 56건 ▷2020년 66건 ▷올해 8월까지 4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찰 등 단속공무원이 일일이 꽁초를 버린 운전자들을 추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운전 중 무심코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다른 차량 내부나, 화물차 적재함, 인근 풀숲에 떨어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재떨이를 구비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제주시내 도로 곳곳에선 운전자들이 주행 중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담배를 쥔 손을 창 밖으로 내밀거나 입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댔다.
문제는 해당 흡연자들이 담뱃재는 물론 꽁초를 창 밖으로 투기하면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일부 뒤따르던 운전자는 날아오는 꽁초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꺾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얌체 행위에 피해를 본 운전자들은 차 옆으로 이동해 항의하기도 했다.
운전자 이모(54)씨는 "도로가 재떨이도 아닌데, 매너없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며 "안전에 경각심이 없는 이들에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차량 밖으로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이 적발한 건수도 ▷2018년 44건 ▷2019년 56건 ▷2020년 66건 ▷올해 8월까지 4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찰 등 단속공무원이 일일이 꽁초를 버린 운전자들을 추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운전 중 무심코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다른 차량 내부나, 화물차 적재함, 인근 풀숲에 떨어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재떨이를 구비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