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달라"… 검찰 송재호에 징역6월 구형
입력 : 2021. 06. 30(수) 17:40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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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대법원 판결 예들며
"송 의원은 일방적으로 발언·답변도 회피"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대법원 판결 예들며
"송 의원은 일방적으로 발언·답변도 회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소환하며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의 '유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가 진행한 송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지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소환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해당 발언은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지사와는 달리) 송 의원은 일방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뱉었고, 이어진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서는 맥락과 관계 없는 답변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토론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주장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 나선 송 의원은 "제주4·3 해결에 대한 노력을 도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했다"며 "4·3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디 제가 도민과 4·3희생자와 유족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가 진행한 송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지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소환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해당 발언은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지사와는 달리) 송 의원은 일방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뱉었고, 이어진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서는 맥락과 관계 없는 답변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토론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주장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 나선 송 의원은 "제주4·3 해결에 대한 노력을 도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했다"며 "4·3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디 제가 도민과 4·3희생자와 유족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