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고사기 20대 실형 선고
입력 : 2021. 06. 03(목) 11:30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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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노트북과 고급시계, 테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인 뒤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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