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다금바리 불법 포획·판매 일당 검거
입력 : 2021. 05. 18(화) 10:5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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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불법으로 포획한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 사진=제주해경청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제주에 서식하는 다금바리를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4명과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B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한 어종을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 2명도 입건된 상태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어류 10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과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에 나섰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횟집 등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 70㎏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연안에서 고급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해루질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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