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급차서 음란행위 벌인 50대 징역형
입력 : 2021. 05. 14(금) 12:45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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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급차로 옮겨진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구급장비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급차로 옮겨진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구급장비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