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은 근무도, 수당도 '내 맘대로'
입력 : 2021. 05. 12(수) 17:40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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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강해이' 사례 잇따르면서
오는 31일까지 '특별감찰' 진행키로
출·퇴근 시간 미준수부터 초과근무 부정수령까지 제주도 공무원의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별감찰'이 실시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 동안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진행한다. 총 4개반·9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찰은 일부 공직자들의 출·퇴근 및 점심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사적 용무 수행, 무단결근, 초과근무 부정수령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감찰반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출·퇴근 및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점심시간 탄력운영제 준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민원 유발 사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기강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특별감찰에 들어가게 됐다. 결과는 다음달 말 정도에 나올 것"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부당행위 적발시에는 엄정하게 처분하겠다"이라며 "또 고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신분상 처분, 부서장의 연대 책임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전 국장 A(59)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시도 A씨를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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