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5세 이하' 전동킥보드 금지
입력 : 2021. 05. 11(화) 15:50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가
원동기 면허 없으면 10만원 범칙금
안정장비 미착용·정원초과도 벌금
안정장비 미착용·정원초과도 벌금
13일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탈 수 없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어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은 범침금 4만원이 부과됐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을 중심을 보도 통행 금지, 보호장구 미착용·승차 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것"이라며 "또 초·중·고 학생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문 발송을 통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어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은 범침금 4만원이 부과됐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을 중심을 보도 통행 금지, 보호장구 미착용·승차 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것"이라며 "또 초·중·고 학생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문 발송을 통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