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지인 딸 강제추행 50대 법정구속
입력 : 2021. 05. 09(일) 10:21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가
피해자 아버지가 제지하자 오히려 행패
제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해" 징역 2년
지인이 보는 앞에서 지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취업제한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시 소재 길거리에서 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지인의 딸)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팔목을 잡아 당겨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주점 룸에서 "흥분된다, 만져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이를 본 피해자의 아버지가 제지하자 맥주컵과 술병을 TV장식장에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행패까지 부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