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선수 보호 강화... 체육시설 CCTV 설치 수요조사
입력 : 2021. 04. 21(수) 16:20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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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선수 인권존중 및 폭력예방 방안 발표
인권·학교폭력예방 교육 운영·폭력피해 전수조사 추진도
인권·학교폭력예방 교육 운영·폭력피해 전수조사 추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CCTV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에 나선다. 대상 학교는 학교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도내 70개교(초 27, 중 26, 고 17)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CCTV 설치와 관련 학교 의견수렴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실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모든 학교에 CCTV가 설치돼있지만 학생선수 보호 강화 측면에서 CCTV 추가 또는 조정 설치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주 1일 학교운동부 훈련 없는 날 운영 권장 ▷ 학생선수와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성 감수성 교육, 학습권 보장 교육 등 4시간 이상 운영 ▷학생선수 월 1회 상담 의무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교육부 합동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0개교 학교운동부 및 개인선수 1169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언어·신체 폭력, 성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명(언어 18명, 신체 13명, 성 관련 5명)이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4건(언어 3건, 신체 1건)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3건은 사안이 경미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한편 올해 4월 1일 기준 도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는 모두 1116명(초 396명, 중 374명, 고(남녕고 포함) 346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CCTV 설치와 관련 학교 의견수렴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실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모든 학교에 CCTV가 설치돼있지만 학생선수 보호 강화 측면에서 CCTV 추가 또는 조정 설치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주 1일 학교운동부 훈련 없는 날 운영 권장 ▷ 학생선수와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성 감수성 교육, 학습권 보장 교육 등 4시간 이상 운영 ▷학생선수 월 1회 상담 의무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교육부 합동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0개교 학교운동부 및 개인선수 1169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언어·신체 폭력, 성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명(언어 18명, 신체 13명, 성 관련 5명)이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4건(언어 3건, 신체 1건)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3건은 사안이 경미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한편 올해 4월 1일 기준 도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는 모두 1116명(초 396명, 중 374명, 고(남녕고 포함) 34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