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서 22곳 적발
입력 : 2020. 07. 26(일) 09:58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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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월까지 보완요구…미이행시 폐쇄 조치
제주시가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0여개소의 등록 건설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에서 22곳이 적발됐다.
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과 일제점검을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22건에 10월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대여업 17, 정비업 2, 매매업 3건으로 기간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선 대여·정비·매매업자는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와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했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건설기계불법영업 사업장 단속은 건전한 건설기계 사업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과 일제점검을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22건에 10월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대여업 17, 정비업 2, 매매업 3건으로 기간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선 대여·정비·매매업자는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와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했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건설기계불법영업 사업장 단속은 건전한 건설기계 사업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