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현수막' 제주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 2026. 10. 15(목) 15:13수정 : 2026. 10. 15(목) 15:30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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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재판부 "논의 후 결정"
A의원이 내건 \'투표독려 현수막\'. 독자 제공
[한라일보]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투표독려 현수막을 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의원인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현수막 3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파란색 바탕에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 등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 현수막에 대해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A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송치된 후 기소됐다.

이날 A의원 측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중앙당에서 마련한 시안으로 개인적으로 3개를 걸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에 따라 바로 철거했다. 과연 이게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사는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법 사건 특성 등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데, 비법률가에게 설명하며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에 A의원 측 변호인단은 "배심원의 판단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 있고, 이 사건이 다른 사례보다 쟁점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며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 입장에서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재판 방식을 논의한 후 결정해 양 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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