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화전 앞 5m는 비워주세요!
입력 : 2026. 10. 08(목) 02:00
유현민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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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소방관들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나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변의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하지만 주변에 차량이 주·정차돼 있다면 소방차 접근과 소화전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는 교통법규가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위한 공간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차량을 세우기 전 주변에 소화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5m 이내에는 차량을 세우지 않는 실천이 필요하다.
소화전 주변 5m는 잠시의 편의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는 공간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평소에도 소화전 주변을 비워두는 안전문화가 제주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유현민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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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차량을 세우기 전 주변에 소화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5m 이내에는 차량을 세우지 않는 실천이 필요하다.
소화전 주변 5m는 잠시의 편의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는 공간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평소에도 소화전 주변을 비워두는 안전문화가 제주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유현민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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