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여성농업인에 행복이용권 지원
입력 : 2025. 03. 04(화) 17:2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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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접수받아 1인당 문화활동비 20만원
올해부터 대상도 75세 미만서 80세 미만으로 확대
올해부터 대상도 75세 미만서 80세 미만으로 확대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이달 28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인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혜연령이 기존 20세 이상~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출생일 기준 194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으로 확대됐다. 기존 수혜자는 재신청 없이 농어업인 지급관리시스템(HAPUS)을 통해 자동 충전됨에 따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https://www.gov.kr)에서 수 있다.
행복이용권은 유흥, 사행, 사이버 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과 약국,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지난해에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으로 8589명에게 17억178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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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문화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인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혜연령이 기존 20세 이상~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출생일 기준 194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으로 확대됐다. 기존 수혜자는 재신청 없이 농어업인 지급관리시스템(HAPUS)을 통해 자동 충전됨에 따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https://www.gov.kr)에서 수 있다.
행복이용권은 유흥, 사행, 사이버 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과 약국,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지난해에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으로 8589명에게 17억178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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