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빗물이용 의무설치시설 연말까지 지도·점검
입력 : 2023. 09. 10(일) 14:33수정 : 2026. 08. 31(월) 10:04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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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소 대상… 적발 시 행정 조치 예정

지하수 이미지.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빗물이용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제주특별법 제386조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7조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유원지 내 건축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와 골프장 및 대규모 점포, 공공청사, 운동장, 체육관 등으로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 시설도 해당한다.
도내에는 골프장 30개소와 호텔 7개소, 업무 및 체육시설 19개소, 공동주택 7개소 등 총 63개소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 설치 운영 중이며, 저류조 255개에 약 400만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은 ▷빗물이용시설 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빗물이용시설 기록대장 작성 여부 및 관리 ▷빗물이용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에 기타 필요한 조치 사항 등 빗물이용 실태 전반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높은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제주특별법 제386조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7조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유원지 내 건축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와 골프장 및 대규모 점포, 공공청사, 운동장, 체육관 등으로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 시설도 해당한다.
도내에는 골프장 30개소와 호텔 7개소, 업무 및 체육시설 19개소, 공동주택 7개소 등 총 63개소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 설치 운영 중이며, 저류조 255개에 약 400만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은 ▷빗물이용시설 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빗물이용시설 기록대장 작성 여부 및 관리 ▷빗물이용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에 기타 필요한 조치 사항 등 빗물이용 실태 전반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높은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