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미성년자와 성매매" 허위 발설 공단 팀장 무죄
입력 : 2022. 03. 04(금) 12:0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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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에 "미성년자와 성매매 했다"
법원 "비보도 전제로 말한 것 뿐" 무죄
직장동료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설한 공단 팀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공단 팀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모 신문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같은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인 B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단속됐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기자는 B씨에게 취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A씨가 B씨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전력 등을 거론하면서 갈등이 격화돼 B씨가 협박 등으로 A씨를 형사고소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게재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사실 확인 및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A씨는 기자에게 '(나에게 들은 내용을) B씨에게 물어보지 말고, 보도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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