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또라이 표현은 모욕에 해당"
입력 : 2021. 08. 24(화) 14:25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가
공식석상에서 "또라이 돼간다" 50대女
"경멸 감정"…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경멸 감정"…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감사보고서를 읽고 있던 감사에게 욕설을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모 단체에서 열린 회의에서 감사보고서를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점점 또라이 돼 간다"고 큰소리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며 "특히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근거 없이 나를 비난해 화가 나 해당 발언을 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 부장판사는 "또라이 돼 간다는 표현은 그 어휘나 의미, 표현의 방식에 비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또한 발언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모 단체에서 열린 회의에서 감사보고서를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점점 또라이 돼 간다"고 큰소리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며 "특히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근거 없이 나를 비난해 화가 나 해당 발언을 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 부장판사는 "또라이 돼 간다는 표현은 그 어휘나 의미, 표현의 방식에 비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또한 발언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