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멈춰" 4단계 첫날 제주서 3명 음주 운전 적발
입력 : 2021. 08. 18(수) 18:16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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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18일 오후 1시간 30분간 불시 단속
모두 면허정지 수준… "술 마시면 운전 금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첫날 오후 시간대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차 10대와 경찰관 3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1시간30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식당가 일대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낮 시간대에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불시 단속을 벌인 것이다.

 단속 결과 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39%, 0.049%, 0.069%인 것으로 드러나 모두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으로 밤, 낮 구분없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게 되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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