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멈춰" 4단계 첫날 제주서 3명 음주 운전 적발
입력 : 2021. 08. 18(수) 18:16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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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18일 오후 1시간 30분간 불시 단속
모두 면허정지 수준… "술 마시면 운전 금지"
모두 면허정지 수준… "술 마시면 운전 금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첫날 오후 시간대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차 10대와 경찰관 3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1시간30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식당가 일대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낮 시간대에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불시 단속을 벌인 것이다.
단속 결과 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39%, 0.049%, 0.069%인 것으로 드러나 모두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으로 밤, 낮 구분없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게 되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차 10대와 경찰관 3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1시간30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식당가 일대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낮 시간대에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불시 단속을 벌인 것이다.
단속 결과 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39%, 0.049%, 0.069%인 것으로 드러나 모두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으로 밤, 낮 구분없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게 되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