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 일제점검… 위반 31건 적발
입력 : 2021. 08. 16(월) 15:16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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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12일~30일까지 171개 업체 조사
8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19건 보완요구도
8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19건 보완요구도
제주시가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총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여부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불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28건, 변경사항 미신고 2건, 주기장 관리상태 미흡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건은 시정 완료된 상태며, 제주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8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19건에 대해선 보완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준법 여부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행정조치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여부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불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28건, 변경사항 미신고 2건, 주기장 관리상태 미흡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건은 시정 완료된 상태며, 제주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8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19건에 대해선 보완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준법 여부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행정조치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