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200회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1. 08. 12(목) 15:5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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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2일 결심공판에서 요청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 대상 삼아"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 대상 삼아"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버팀목이 돼야 할 가장임에도 두 딸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다"며 "또 가정폭력을 휘두르며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도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버팀목이 돼야 할 가장임에도 두 딸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다"며 "또 가정폭력을 휘두르며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도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