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서 추행 30대 실형
입력 : 2021. 08. 08(일) 10:55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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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서의 취업제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25분쯤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해 잠들자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해 재판에 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서의 취업제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25분쯤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해 잠들자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해 재판에 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