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행자 사고 주는데 노인 보행자 사망률 너무 높다
입력 : 2025. 03. 25(화) 10:30수정 : 2025. 03. 26(수) 16:0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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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0% 육박… 초고령사회 목전 상황 심각
자치경찰·도로교통공단 협업 보행신호체계 개선
자치경찰·도로교통공단 협업 보행신호체계 개선

[한라일보]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인 반면 점차 고령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제주지역의 고령자 사망자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고령자 사망자 비율이 80%에 육박하며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심각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급증하는 고령자 보행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보행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년간 연도별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30건(13명·43.3%, 이하 노인보행사고 사망자·비율 생략) ▷2021년 16건(7명·43.7%) ▷2022년 17건(9명·52.9%) ▷2023년 15건(10명·66.6%) ▷2024년 26건(20명·76.9%, 잠정치)이다.
이처럼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불과 4년 사이에 노인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33.6%p나 올랐다.
이에 자치경찰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업해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고령 방문이 잦은 병원, 복지관 주변 교차로 횡단보도 등 219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해 보행신호체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자치경찰은 교차로에서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전 시간 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이는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뒤 보행신호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보행신호에 건너는 고령자와 교차로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차량 간의 충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은 고령자의 평균 보행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연장(기존 1.0m/s→ 0.7m/s)한다. 20m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 20초에서 약 28초로 보행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일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주기를 단축해 보행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제주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노인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하는 보행안전로에 보호구역에 준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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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급증하는 고령자 보행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보행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년간 연도별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30건(13명·43.3%, 이하 노인보행사고 사망자·비율 생략) ▷2021년 16건(7명·43.7%) ▷2022년 17건(9명·52.9%) ▷2023년 15건(10명·66.6%) ▷2024년 26건(20명·76.9%, 잠정치)이다.
이처럼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불과 4년 사이에 노인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33.6%p나 올랐다.
이에 자치경찰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업해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고령 방문이 잦은 병원, 복지관 주변 교차로 횡단보도 등 219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해 보행신호체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자치경찰은 교차로에서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전 시간 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이는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뒤 보행신호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보행신호에 건너는 고령자와 교차로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차량 간의 충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은 고령자의 평균 보행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연장(기존 1.0m/s→ 0.7m/s)한다. 20m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 20초에서 약 28초로 보행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일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주기를 단축해 보행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제주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노인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하는 보행안전로에 보호구역에 준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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