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무주택 노인에 주거비 지원
입력 : 2025. 02. 07(금) 14:3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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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3억78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 500여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이다.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시 60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고연령자를 우선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23년에 473명에 3억1500만원, 2024년에는 537명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76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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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이다.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시 60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고연령자를 우선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23년에 473명에 3억1500만원, 2024년에는 537명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76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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