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두부서 대장균 등 식품·위생용품 9건 부적합 폐기
입력 : 2023. 10. 04(수) 11:15수정 : 2023. 10. 04(수) 15:35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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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품 99.3%·생활용품 97.5% 적합 판정
식품 99.3%·생활용품 97.5% 적합 판정

[한라일보] 올해 제주에서 생산된 식품과 위생용품 대부분은 품질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세균 검출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위생용품, 화장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부분 품질 기준에 적합했다고 4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의무 검사이다.
도내 대부분의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가공업체는 실험실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 등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생산 식품 및 생활용품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품 687건 중 682건이 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159건 중 155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과·채가공품에서 금속성이물 1건 ▷가공두부에서 대장균군 1건 ▷떡류 1건 ▷식용얼음 1건 ▷어업용얼음 세균 1건 등 5건이며, 위생용품은 ▷물수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4건 등 총 9건이다.
부적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전국 관련 행정부서에 전파해 신속한 회수 및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안심 먹거리 및 안전한 생활용품 유통을 위해 도내 생산 식품 및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위생용품, 화장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부분 품질 기준에 적합했다고 4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의무 검사이다.
도내 대부분의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가공업체는 실험실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 등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생산 식품 및 생활용품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품 687건 중 682건이 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159건 중 155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과·채가공품에서 금속성이물 1건 ▷가공두부에서 대장균군 1건 ▷떡류 1건 ▷식용얼음 1건 ▷어업용얼음 세균 1건 등 5건이며, 위생용품은 ▷물수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4건 등 총 9건이다.
부적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전국 관련 행정부서에 전파해 신속한 회수 및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안심 먹거리 및 안전한 생활용품 유통을 위해 도내 생산 식품 및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