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년 의무사용 조건 주차장 설치비 최대 절반 지원
입력 : 2022. 03. 04(금) 14:09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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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3월 7~4월 6일 신청 접수
제주시청 건물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처음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제주도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또는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차장 부지면적이 200㎡ 이상~400㎡ 미만은 제반 비용의 1/3, 400㎡ 이상은 1/2를 지원하게 된다. 보조금 지침에 따라 10년 의무 사용이 조건이다. 이 경우 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관리사무소나 화장실과 같은 주차장 부대시설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첫해 사업비는 1억원으로 제주시는 무인관제기 등 주차장 조성 비용을 고려했을 때 2개소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이 있는 차고지,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한편 현재 제주시 지역 공영주차장은 공한지·노상주차장을 포함 2428개소에 달한다. 민영주차장은 8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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