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 15억으로 상향하나
입력 : 2022. 03. 02(수) 09:58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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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토론회서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학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할 예정이다.
도민 참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0명으로 한정하며, 현장참관인 신청 접수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이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참관을 원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도정뉴스-보도자료)에서 참관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jw726@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30명이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무부에서도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 상향, 제도 전면개편, 투자자 및 투자금 출처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 내용 검토를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에서 외국인들이 제주의 환경과 관광·교육 측면을 선호하고 있는 점과 최근 콘도 등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및 영주권 취득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1년에 한번 국내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해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주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할 예정이며, 투자자 국적을 중국 일변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학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할 예정이다.
도민 참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0명으로 한정하며, 현장참관인 신청 접수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이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참관을 원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도정뉴스-보도자료)에서 참관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jw726@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30명이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무부에서도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 상향, 제도 전면개편, 투자자 및 투자금 출처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 내용 검토를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에서 외국인들이 제주의 환경과 관광·교육 측면을 선호하고 있는 점과 최근 콘도 등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및 영주권 취득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1년에 한번 국내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해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주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할 예정이며, 투자자 국적을 중국 일변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