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道 산하 공기업 직원 법정구속
입력 : 2022. 02. 17(목) 15:55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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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지법 징역 3년 실형 선고

제주도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가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 이수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션을 이용, B씨 등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쫓아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했고,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가 무고를 한 거처럼 취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 이수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션을 이용, B씨 등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쫓아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했고,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가 무고를 한 거처럼 취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