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태워준 여성 추행 前 30대 공무원 징역형
입력 : 2022. 02. 09(수) 15:48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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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9일 징역 6월에 집유 2년

얻어 탄 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제주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소속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귀가를 위해 B씨의 차량을 얻어 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는 등 피해자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소속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귀가를 위해 B씨의 차량을 얻어 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는 등 피해자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