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 추행·폭행 '인면수심' 50대父 징역6년
입력 : 2021. 04. 25(일) 11:32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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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치료 중 범행 밝혀져.."용서 못 받아"

제주에서 친딸을 추행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겨울밤 제주도내 자택 거실에서 딸 A양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것을 비롯해 2020년 6월까지 두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효자손으로 두 딸을 때린 혐의도 있다.
김씨의 범행은 A양이 2019년 온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며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겨울밤 제주도내 자택 거실에서 딸 A양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것을 비롯해 2020년 6월까지 두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효자손으로 두 딸을 때린 혐의도 있다.
김씨의 범행은 A양이 2019년 온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며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