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활주로 이동 항공기 비상구 문 개방 30대女 체포
입력 : 2025. 04. 15(화) 11:13수정 : 2025. 04. 16(수) 21:47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15일 오전 "답답하다"며 제주발 에어서울 항공기 갑자기 개방
제주공항에서 탈출 슬라이드 개방돼 멈춘 항공기.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비상구를 30대가 강제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려던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에서 허가 없이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상구와 떨어진 좌석에 앉아있던 A씨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달려와 비상문을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문이 개방되자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02명,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해당 항공편은 결항했다. 승객들은 모두 내려 대체 항공편을 이용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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