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강도 높이려 그물 개조까지... 불법 조업 中어선 2척 적발
입력 : 2025. 03. 31(월) 15:1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개조한 그물을 무단 사용하고 미격납한 중국어선 2척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 젝ㅇ
[한라일보] 제주해역에서 개조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국 상산 선적 2척식 저인망 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호 등은 지난 30일 오전 8시4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67해리에서 불법 개조한 그물을 무단 사용하고 미격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선박에 이중이상 자루 그물을 적재할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관리단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마대자루 뭉치를 부착하는 등 그물을 이중망 형태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단은 이들 어선에 각 담보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 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조업 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만해도 중국어선 8척이 불법어업 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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