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 능선서 불법 형질변경
입력 : 2025. 03. 24(월) 17:42수정 : 2025. 03. 26(수) 09:3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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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

서귀포시가 남원읍 넉시오름에서 임야 불법 형질변경을 확인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미숙기자
[한라일보]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위치한 한 오름 능선에서 토지 소유주가 허가 없이 임야를 굴착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현장이 확인됐다. 현장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남원읍 의귀리 소재 넉시오름 능선에서 장비를 이용해 굴착이나 평탄화작업을 한 A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달 1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감귤원과 바로 맞닿은 오름 능선의 나무 여러그루가 잘려나가고, 장비를 동원해 1m 가까운 높이로 흙을 굴착한 흔적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토지를 50㎝ 이상을 절토나 성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개간한 것이다.
이 오름에서는 올해 초부터 나무 벌채와 장비를 동원한 개간이 이뤄지면서 인근을 오가는 지역주민과 오름 탐방객 등이 서귀포시에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나무 벌채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농경지에 연접해 있어 해가림 피해를 주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연간 10㎥ 이내 범위에서 벌채가 가능토록 한 '임의 벌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감귤원과 바로 연접한 임야의 300㎡ 상당에서 장비를 이용한 굴착 등 절토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오름 능선 아래쪽에선 오래 전부터 감귤농사를 지어온 곳으로, 나무 벌채는 연접한 감귤원 농사에 피해를 주는데 따른 임의 벌채로 판단했다"며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임야 개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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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남원읍 의귀리 소재 넉시오름 능선에서 장비를 이용해 굴착이나 평탄화작업을 한 A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달 1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감귤원과 바로 맞닿은 오름 능선의 나무 여러그루가 잘려나가고, 장비를 동원해 1m 가까운 높이로 흙을 굴착한 흔적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토지를 50㎝ 이상을 절토나 성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개간한 것이다.
이 오름에서는 올해 초부터 나무 벌채와 장비를 동원한 개간이 이뤄지면서 인근을 오가는 지역주민과 오름 탐방객 등이 서귀포시에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나무 벌채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농경지에 연접해 있어 해가림 피해를 주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연간 10㎥ 이내 범위에서 벌채가 가능토록 한 '임의 벌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감귤원과 바로 연접한 임야의 300㎡ 상당에서 장비를 이용한 굴착 등 절토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오름 능선 아래쪽에선 오래 전부터 감귤농사를 지어온 곳으로, 나무 벌채는 연접한 감귤원 농사에 피해를 주는데 따른 임의 벌채로 판단했다"며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임야 개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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