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제한' 제주 보전지역 변경안 밑그림 공개
입력 : 2021. 10. 07(목) 17:4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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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 9.8㎢ 증가
구체적 필지 주민 열람 기간 공개.. 10월말 주민의견 청취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 9.8㎢ 증가
구체적 필지 주민 열람 기간 공개.. 10월말 주민의견 청취

제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절대·상대·관리보전 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달 말 구체적인 필지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변경안 확정 절차를 밟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중간보고'를 열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도 홈페이지에 보존지역 관련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201.64㎢, 상대보전지역은 12.76㎢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2등급은 230.42㎢, 3~4등급은 1002.88㎢가 분포해 있다.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1~2등급은 146.42㎢, 3~4등급은 1086.68㎢다. 경관보전지구는 중 1~2등급은 194.54㎢, 3~5등급은 1038.76㎢다. 등급이 높을 수록 개발행위에 있어 제한이 많아진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선 보전지역 변경(안)이 공개됐다. 다만 변경되는 필지의 구체적인 지번 등은 이달 말로 예정된 주민 공람 기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중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면적이 크게 상향됐다.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 서식지, 철새도래지이며 2등급은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등이다.
생태계보전지구는 기존 1233.317㎢에서 1233.615㎢로 0.298㎢ 증가한 가운데, 이중 2등급 면적이 115.980㎢에서 125.861㎢로 9.881㎢ 늘었다.
또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 내에서 산지 전용,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등 농·임·축수산업 용도의 행위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지하수보전지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암동굴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1등급으로 신규 지정된 면적이 있어 기존보다 면적이 0.298㎢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주민 공람 기간에 필지를 공개, 의견을 접수한 뒤 전문가 정밀검 증을 거쳐 오는 12월쯤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4월쯤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통해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중간보고'를 열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도 홈페이지에 보존지역 관련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201.64㎢, 상대보전지역은 12.76㎢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2등급은 230.42㎢, 3~4등급은 1002.88㎢가 분포해 있다.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1~2등급은 146.42㎢, 3~4등급은 1086.68㎢다. 경관보전지구는 중 1~2등급은 194.54㎢, 3~5등급은 1038.76㎢다. 등급이 높을 수록 개발행위에 있어 제한이 많아진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선 보전지역 변경(안)이 공개됐다. 다만 변경되는 필지의 구체적인 지번 등은 이달 말로 예정된 주민 공람 기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중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면적이 크게 상향됐다.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 서식지, 철새도래지이며 2등급은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등이다.
생태계보전지구는 기존 1233.317㎢에서 1233.615㎢로 0.298㎢ 증가한 가운데, 이중 2등급 면적이 115.980㎢에서 125.861㎢로 9.881㎢ 늘었다.
또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 내에서 산지 전용,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등 농·임·축수산업 용도의 행위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지하수보전지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암동굴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1등급으로 신규 지정된 면적이 있어 기존보다 면적이 0.298㎢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주민 공람 기간에 필지를 공개, 의견을 접수한 뒤 전문가 정밀검 증을 거쳐 오는 12월쯤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4월쯤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통해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