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방역 수칙 위반 공직자 "봐주기 없다"
입력 : 2021. 07. 18(일) 10:4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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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면 최소 감봉..감봉·승진 제한 기간 6개월 추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가 이날 마련한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공직자는 첫 적발 때부터 최소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추가 가산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공무원에 대해선 추가 감염으로 야기했는 지 등을 조사해 처분을 내린다.
특히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확진되는 경우 N차 감염 등을 폭넓게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청사 내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마스크 미착용 부서의 부서장은 경고와 함께 표창 수여에 제한을 받고 부서 명이 공개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공직자들은 매월 1회 이상 부서장이 직접 실시하는 직원교육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갑질, 음주·폭행 등 품위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이 이뤄진다.
감찰 대상은 전 공직자로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7일까지 2개월 간 추진된다. 제주도는 공직자 특별점검 및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고강도 조치할 방침이다.최근 제주에서는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잇따른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공직자들이 도민에게 지탄받는 일들로 인해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적정한 처분과 함께 공직기강 쇄신 강화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었다.
제주도가 이날 마련한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공직자는 첫 적발 때부터 최소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 추가 가산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공무원에 대해선 추가 감염으로 야기했는 지 등을 조사해 처분을 내린다.
특히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확진되는 경우 N차 감염 등을 폭넓게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청사 내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마스크 미착용 부서의 부서장은 경고와 함께 표창 수여에 제한을 받고 부서 명이 공개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공직자들은 매월 1회 이상 부서장이 직접 실시하는 직원교육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갑질, 음주·폭행 등 품위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이 이뤄진다.
감찰 대상은 전 공직자로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7일까지 2개월 간 추진된다. 제주도는 공직자 특별점검 및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고강도 조치할 방침이다.최근 제주에서는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잇따른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공직자들이 도민에게 지탄받는 일들로 인해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적정한 처분과 함께 공직기강 쇄신 강화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