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국가수사본부, 빠른 수사 해달라" 촉구
입력 : 2021. 06. 09(수) 16:31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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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 민원실에 사실관계 소명 자료 제출
"권익위 일방적 주장.. 자진 탈당권유 수용 불가"
"권익위 일방적 주장.. 자진 탈당권유 수용 불가"

9일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9일 국가수사본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며 "1분 1초도 지체할 지 말고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사실 관계 해명 자료를 민원실에 전달하며 "신속한 수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서류 제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을 조사했다고 하는 권익위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국수본에 공문을 접수한 상태"라며 "국수본은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법률 전문가 및 농지은행 관계자, 농림부 관계자를 통해 권익위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해당 농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실경작해왔고 주소득원이었다. 2001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한 바 있다"며 "또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따라서 농지법 제6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또한 농지법 제23조의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적법한 행위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저와 가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행태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문제가 없으므로 당의 탈당 권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사실 관계 해명 자료를 민원실에 전달하며 "신속한 수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서류 제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을 조사했다고 하는 권익위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국수본에 공문을 접수한 상태"라며 "국수본은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법률 전문가 및 농지은행 관계자, 농림부 관계자를 통해 권익위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해당 농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실경작해왔고 주소득원이었다. 2001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한 바 있다"며 "또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따라서 농지법 제6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또한 농지법 제23조의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적법한 행위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저와 가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행태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문제가 없으므로 당의 탈당 권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