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선처 호소 불구 철 없는 60대 아들 '실형'
입력 : 2021. 04. 16(금) 12:46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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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며 부모에게 흉기 협박
제주지방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크리스마스에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철 없는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부모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상황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한 데 이어 흉기를 부친의 목에 들이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특히 실형의 처벌을 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일으켰다"며 "피고의 부모는 기존의 사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부모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상황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한 데 이어 흉기를 부친의 목에 들이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특히 실형의 처벌을 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일으켰다"며 "피고의 부모는 기존의 사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