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률 40% 미만 주민자치위원 해촉 가능
입력 : 2021. 04. 16(금) 09:02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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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4회 이상 불참자도 해임여부 심사.. 제주시 관리기준 마련

앞으로는 참석률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주민자치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시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의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또 해임(안)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위원회는 자체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관리기준은 지난해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해촉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의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또 해임(안)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위원회는 자체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관리기준은 지난해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해촉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