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조합은 마을회처럼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입력 : 2021. 04. 14(수) 15:54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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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가시리목장조합 행정소송서
"마을회처럼 재산세 등 감면할 수 없어"
"마을회처럼 재산세 등 감면할 수 없어"

제주에서 목장조합은 '마을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이하 목장조합)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9월 5일 목장조합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약 1억4771만원, 지방교육세 약 2954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목장조합은 보유 토지 가운데 유채꽃 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부지는 서귀포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이라며 비과세를 요구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목장조합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 재산세는 약 5893만원, 지방교육세는 약 1179만원을 깎아줬다.
하지만 목장조합은 깎아준 세금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목장조합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목장조합은 가시리 주민 1281명(2018년 5월 31일 기준)의 약 21%에 해당하는 270명으로 구성된 단체"라며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목장조합 또는 목장조합 조합원만이 갖는 것으로 정하는 등 재산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장조합은 공공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시리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이하 목장조합)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9월 5일 목장조합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약 1억4771만원, 지방교육세 약 2954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목장조합은 보유 토지 가운데 유채꽃 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부지는 서귀포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이라며 비과세를 요구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목장조합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 재산세는 약 5893만원, 지방교육세는 약 1179만원을 깎아줬다.
하지만 목장조합은 깎아준 세금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목장조합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목장조합은 가시리 주민 1281명(2018년 5월 31일 기준)의 약 21%에 해당하는 270명으로 구성된 단체"라며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목장조합 또는 목장조합 조합원만이 갖는 것으로 정하는 등 재산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장조합은 공공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시리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