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입력 : 2021. 04. 09(금) 18:34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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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2억… 단독주택 1개당 60~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의무기간 10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기준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의무기간 10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기준 보조금 지원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의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 접수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및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총 예산 12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액됐다. 지원대상도 단독·공동주택에 이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1개소당 60만원~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적발되면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사업 희망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728-3235, 3227)로 전화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 뒤 적합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및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총 예산 12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액됐다. 지원대상도 단독·공동주택에 이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1개소당 60만원~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적발되면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사업 희망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728-3235, 3227)로 전화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 뒤 적합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