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있나요](7)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입력 : 2011. 09. 1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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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 대상
정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난 2008년 4월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공포했다.

또 그해 7월부터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도내에는 요양원 46개소와 재가시설 9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자다.

급여내용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제공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가 있다.

또 도서벽지지역에서는 특별현금급여로서 가족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급여의 인정신청에 대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 제주지사(전화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자치도 김진선 노인복지담당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으나 오래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장수노인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건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오래사느냐가 과제인 만큼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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