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있나요](6)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
입력 : 2011. 09. 07(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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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재활치료 동행·탁아서비스 제공
▲2006년도부터 제주자치도가 중증장애인 가정 도우미지원센처를 운영, 부모의 긴급 부재시 재활치료와 탁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제주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증장애인 가정 도우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자녀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줄곧 이어지고 있다.

도우미 지원사업은 부모의 긴급 부재시 장애자녀에게 재활치료 동행 및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 이용 대상은 1~3급 등록장애인중 20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등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도우미와의 연결, 지원까지 일정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수시전화(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부모회 725-1370) 등을 통해 최소 1~2일 전에 신청하면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250원(기본 4시간)이며 도우미 서비스 지원 형태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장애인이 환경변화로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지체나 특히 발달 장애인 경우는 장애인의 가정으로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호자가 자택서비스를 꺼리는 경우 등 기타 사유 발생시는 도우미의 가정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가정 도우미지원센터의 도우미를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접수 후 연간 4회 총 20시간 교육이수를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도우미 활동에 따른 활동비는 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도우미 참여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부모회 725-1370으로 하면 된다. 도우미의 역할은 장애인 보호자가 긴급부재시 등 장애인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맡는다.

정미숙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지원센터를 비롯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들과 눈높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해당 가정에서 많은 이용바라고 제때 서비스를 위해선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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